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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장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SNS를 통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글을 작성해 윤석열,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은 상당 기간 언론인으로 종사하면서 공정한 발언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사회적 기대와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이뤄졌으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3월 SNS에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가 건설업체 삼부토건에서 2002~2015년 명절 선물을 받아왔다는 언론 보도를 염두에 둔 듯 ‘이재명의 경쟁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을 포함해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이런저런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여사 팬카페 ‘건사랑’은 이 게시글을 문제 삼아 김 씨를 같은 달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고, 경찰은 김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고소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았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대구지검에서 근무하던 시기여서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김 씨가 올린 글은 허위 사실이며 피해자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씨는 이날 SNS를 통해 “저는 검찰에게 이 글이 내가 작성, 게시했다는 것을 입증해 범죄 혐의를 성립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고 다퉈왔다”며 “또 선거 과정에서 후보 검증이라는 가치는 간과한 채, 제가 (당시) 이재명 후보 당선을 돕고 윤석열 후보 낙선을 의도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혐의가 된 글 속에 담긴 ‘강력히 의심된다’는 표현은 무시한 채, 의견이 아닌 ‘허위사실 적시’라고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판사는 ‘선거법 동종 전과가 없고, 윤석열이 당선돼 낙선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며 벌금형에 멈췄다. 윤석열 씨 당선 덕분에 형이 낮아진 셈인데, 이걸 고마워해야 하나? 웃음만 난다”며 “변호사와 상의할 일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실관계 인식이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항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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