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미세먼지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와 미세먼지기획단(이하 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마련된 위원회 및 기획단은 한시적으로 설치된 조직으로, 그 존속기한이 2026년 2월 14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반면 정부가 수립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시행 기간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임에 따라 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기한이 종합계획 시행 기간 중간에 멈추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위원회 및 기획단이 종합계획 이행 기간 중 해산된다면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해 박 의원은 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해 제2차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점검이 적절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존속기한이 연장될 경우 미세먼지 관리 전담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국민건강 보호 강화, 환경정책 추진의 일관성 확보, 미세먼지 저감 성과 극대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미세먼지 관리체계의 안정성 확보는 단순한 조직 연장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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