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병원 구급차를 이용해 위독한 환자를 이송한 가족이 2100만 동(약 110만원)의 이송비를 요구받았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박닌성 보건부는 이날 박닌성의 한 공공병원에 대한 긴급 점검을 지시하고 관력 직원 3명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부친이 위독해져 박닌성에 위치한 한 병원에 입원했다고 전했다.
4일간의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자 가족은 아버지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병원 측에 이송 지원을 요청했다.
당시 비용을 묻는 A씨에게 의사는 "수백만 동이 들 것"이라고 말했고, 운전기사는 "도착하면 킬로미터당 요금을 청구할 테니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약 200㎞, 3시간이 넘는 이송이 끝난 뒤 운전기사는 처음에 운송비 2200만동(약 115만원)을 요구했다가, 다시 2100만동(약 110만원)을 금액을 낮췄다.
당황한 A씨의 친척과 이웃들은 과도한 요금을 문제 삼으며 당국에 신고할 것을 권유했다.
이후 해당 사연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커지자, 해당 운전기사는 A씨에게 연락해 1500만동과 조의금 100만동을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닌성 보건부는 "병원 측에 의료진과 외부 이송 서비스 업체 간의 영리 목적 공모 여부를 명확히 밝힐 것을 지시했다"며 "아직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베트남 공공 의료기관에는 통일된 구급차 운송 요금 체계가 없어 각 병원이 보건부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공시한다. 일반적으로는 기본요금과 킬로미터당 단가, 대기 시간, 야간·휴일 할증, 동행 인원 등을 모두 따져 요금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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