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5~10만원만 생각했는데"…상대 차주 사이드미러 '쿵'에 뇌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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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5~10만원만 생각했는데"…상대 차주 사이드미러 '쿵'에 뇌진탕?

모두서치 2025-08-29 10:16: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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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사이드미러가 살짝 부딪힌 접촉 사고에서 상대 운전자가 뇌진탕 진단서를 제출해 황당함을 숨기지 못한 사연이 전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사이드미러 쿵 했는데, 상대 운전자 뇌진탕이랍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제보자 A씨가 1차선으로 이동하기 위해 좁은 공간을 무리하게 진입하던 중 옆 차량의 사이드미러와 경미하게 접촉한 상황이 담겼다.

A씨는 사고 직후 상대 운전자에게 즉시 사과하고 사이드미러 수리비로 5~10만원을 현금으로 보상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상대 운전자는 통화 후 보험 처리를 요구했고 수리 견적을 확인한 뒤 연락을 주기로 했다.

며칠 뒤 A씨는 보험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다. 상대 운전자가 대인 접수를 요청했고 '뇌진탕' 진단서까지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의 보험사는 "진단서가 접수됐고 경찰 감정서에도 '부상 1명'으로 기재돼 있어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합의금으로 30~50만원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무리한 진입을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 접촉에 불과한 사고로 뇌진탕이라는 주장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찰도 '상해 발생이 낮은 수준의 사고 유형 중 스쳐서 스크래치가 발생한 사고는 상해 가능성이 낮다'고 했고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따른 벌점만 부과됐을 뿐 부상에 대한 벌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이 정도 사고로 뇌진탕 진단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된다"면서 "목이나 허리가 다쳤거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건 보험사기로 문제 삼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보험사 특별조사팀(SIU)에 조사를 요청하거나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게 뇌진탕 판단의 근거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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