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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 17일 새벽 1시 44분경 대전시 용문동 소재 도로에서 음주운전하던 중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 당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 신분이었던 최 후보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였다. 당시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음준운전에 해당했다. 현행법상 기준은 0.03% 이상이다. 교통사고가 아닌 적발 사건으로 피해자는 없었다. 최 후보자는 이 사건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초 경찰청은 최 후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묻는 질의에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이에 비판이 일자 자료 제출 재요구에 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 최 후보자는 이념편향·막말 논란,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에 휩싸여 있다. 최 후보자 측은 논란과 의혹들에 대해 내달 2일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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