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비응항 확장 부처간 대립에 교착…"어민 생존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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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비응항 확장 부처간 대립에 교착…"어민 생존권 위협"

연합뉴스 2025-08-29 09:29: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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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건설 후 접안시설 포화 상태…농식품부·해수부 이견

비응항에 접안 중인 어선들 비응항에 접안 중인 어선들

[전북자율관리어업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군산시 새만금 지역의 숙원 사업인 군산 비응항 접안시설 확장 사업이 부처 간 대립으로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어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비응항은 새만금 방조제 건설 이후 어선과 낚싯배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기존 접안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당초 비응항은 160여척 수용을 목표로 설계됐으나 현재는 500여척의 선박이 이용하고 있다.

2017년부터 접안시설 확장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업 부지의 유·무상 관리전환을 두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수년째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접안시설 확장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 부지 일부가 농식품부 소관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설정돼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농업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부지를 접안시설로 활용하려면 '용도폐지'나 '관리전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해당 부지를 용도폐지하고 유상으로 관리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해수부는 공익 목적의 항만시설 설치는 무상 관리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과 '국유재산법' 상 관리전환은 유상이 원칙이지만, 항만·도로 등 공공 목적일 경우 무상 관리 전환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부처 간 법령 해석을 두고 이견이 장기화하면서 피해는 지역 어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심명수 전북자율관리어업연합회장은 "접안시설의 부족으로 어선들은 대기시간이 늘어 어획물 신선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낚싯배 역시 예약 취소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접안시설 확장은 생존권 문제인데도 관련 부처는 각자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논쟁만 지속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신 의원은 "국유재산법과 농어촌정비법 모두 공익 목적에 따른 전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법 해석 문제로 시간을 지연해선 안 된다"며 "부처 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어업 현장에서는 피해가 지속하는 만큼고 조속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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