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결 깨고 건보료 인상···직장인 월 2000원대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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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결 깨고 건보료 인상···직장인 월 2000원대 더 낸다

이뉴스투데이 2025-08-29 09:25: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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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올해보다 1.48% 인상된다. 2년 연속 동결됐던 건보료율이 오르면서 직장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235원, 지역가입자는 1280원 늘어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재정은 당장은 안정적이지만, 그간의 보험료율 동결과 저성장 기조로 수입 기반이 약화한 상황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지출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은 0.1%포인트에 그쳤다.

앞서 복지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보험료율을 약 2% 안팎 인상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보다 낮은 1.48% 수준에서 결정됐다. 직장가입자가 본인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른 건보료를 회사와 절반씩 분담한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8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오른다.

건보료율 인상은 2022년 건정심에서 2023년 보험료율을 7.09%로 올린 이후 3년 만이다. 당시 이후 2년간은 국민 부담 등을 이유로 동결했으며 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처음이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해 지출 효율화를 강화하겠다”며 재정 안정성 확보 방침을 전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의 건보 급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환자는 2차 치료 단계부터 다른 약과 병용할 때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차 치료 환자의 연간 투약 비용은 기존 약 8320만원에서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5%가 적용돼 약 416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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