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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녹색전환연구소는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상풍력사업, 환경, 인권과 조화로운 개발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영주 녹색전환연구소 경제환경팀 연구원이 사회를 맡았고,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변호사)이 ‘해상풍력사업 인권 영향 및 완화방안’ 주제로,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소장이 ‘해상풍력사업 환경 영향 및 완화방안’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이상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백옥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승혁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 조은별 오션에너지패스웨이 한국프로그램 국장, 박태성 국가인권위 사회인권과 사무관, 김세미 에퀴노르반딧불이부유식해상풍력프로젝트 인허가 차장, 변천석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풍력사업실 실장이 토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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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주도로 사업 추진, 입지 적정성 검토, 인허가 절차 간소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기본계획 단계부터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 어민과 이익 공유 및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부터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7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6개 분과가 관련 시행 준비를 하고 있다. 산업부는 다음 달에 행정절차 간소화, 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반영해 해상풍력특별법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해 해상풍력이 신재생 확대, 탄소중립을 위해 획기적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환경, 어민 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특별법은 우리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잘 운영되면 해상풍력뿐 아니라 육상풍력, 대규모 태양광 등 분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해상풍력으로 철새 등이 회피하는 공간이 넓어질 경우, 개체와 종 전체 생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려된다”며 “해상풍력 개별사업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여러 해상풍력 입지로 인한 누적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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