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신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올해 하반기 새롭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2025년 하반기 새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방사선안전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등 25개 기관 청렴·윤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주요 반부패 법령의 해설자료를 제공하고, 주요 내용과 위반 사례를 안내할 계획이다. 기관별 내부 규정 제정 방안과 임직원 교육 의무 관련 내용도 안내한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새롭게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들이 반부패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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