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이 한 짓” 미성년자 성폭행 한 20대 男, 결국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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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이 한 짓” 미성년자 성폭행 한 20대 男, 결국 ‘집유’

이데일리 2025-08-29 07:26: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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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퇴마의식을 빌미로 숙박업소로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동영상으로 찍어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 감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채팅 앱으로 미성년 피해자 B양을 알게 된 뒤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지난 2월 1일 모텔로 유인해 B양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성폭행 장면을 촬영하고 “내 말을 거역하면 부모와 친구에 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는 같은 날 B양을 다른 모텔로 끌고 가 감금한 뒤 다시 성폭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이 탄로날 까 두려워 지난 2월 4일쯤 B양에 연락해 “주변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에서 “신병을 앓고 살아오며 이유 없이 피를 토하거나 기억 잃는 경우가 잦았다”며 “(범행) 당시도 퇴마의식 후 의식이 돌아올 때쯤 범행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치료받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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