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부터 교사들도 학기 중에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교육 현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는 한편, 장기재직휴가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수업일 중 교원의 장기재직휴가 사용을 허용하는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가 지난 8일부터 시행 중이다. 학교의 장은 학사 일정과 인력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학기 중 교사의 장기재직휴가 이용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해당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20년 만에 부활하며 개정됐다. 장기재직휴가는 2005년 공무원 사회에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며 폐지됐으나, 올해 6월 다시 도입됐다.
예규가 개정되면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인 교사는 10년 동안 5일, 20년 이상인 교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휴가는 연속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재직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자동 소멸된다.
당초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장기재직휴가 사용을 허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수업일과 상관없이 본인이 필요한 시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달라는 교원단체 의견을 일부 수용해 학기 중에도 쓸 수 있게 했다.
이에 교육계는 교원의 사기 향상과 권리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방법은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고, 장기재직휴가를 학기 중에 쓰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시작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원단체는 학기 중에도 장기재직휴가를 원활히 사용하기 위해 수업 공백을 메울 구체적인 방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확보하는 내용의 공통 지침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학교장은 사전에 휴가 수요를 파악해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수업 결손으로 인한 차질을 최소화해야 한다. 학기 단위로 휴가 사용 희망일을 기재해 제출해야 하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 희망일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학사 일정을 유념해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신학기 준비, 학부모 상담 및 고사·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관련 기간, 체육대회 등 공식 행사 등은 피해야 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기재직휴가와 연가·병가 또는 가족돌봄휴가 등 특별휴가를 연이어 사용하는 행위를 지양하라는 유의 사항도 지침에 포함됐다.
이민정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교섭국장은 "학교에 따라서는 규모가 너무 작거나 대체 인력이 없는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순회교사가 있든, 대체 인력을 확보하든 지원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학교에서 시간강사나 기간제 교사를 써야 해 이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기재직휴가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세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대변인은 "짧은 기간 안에 미리 이야기해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평생에 한두 번인 만큼 선생님들이 학기 중에 원활하게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육청은 지난 27일 학교 관리자, 교원 3단체(전교조·교사노조·교총)와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중등은 시간 강사를 쓰는 쪽으로 갈 것 같다"며 "의견 수렴을 통해 조금 더 정교하게 안을 만들어 수정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대체 인력 확보 방안만 마련된다면 교원의 학기 중 휴가 사용을 찬성한다는 분위기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박모씨는 "선생님이 10년 동안 5일 정도는 당연히 휴가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찬성한다"고 했다. 강영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도 "수업이 지장 없게 대체 인력이 있으면 상관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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