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동성 간 포옹·키스를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 2명이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태형을 당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6일(현지 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인도네시아 아체주는 주도에 위치한 공원에서 20세 남성과 21세 남성 두 명에 대한 태형이 집행됐다.
이들은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각각 76대씩 등나무 막대기로 채찍질을 당했다. 4개월 간 구금돼 기존 형량에서 4대가 감형됐다.
앞서 지난 4월 두 남성은 해당 공원의 공중화장실에서 포옹과 키스를 한 혐의로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이슬람 종교 법원은 두 사람에게 태형 형벌을 내렸다.
태형 집행은 공개적으로 진행됐고, 군중들은 이를 지켜보며 충격에 빠졌다.
아체주는 인도네시아 내 유일하게 샤리아법을 공식 적용받는 특별 자치주로, 동성애, 혼외 성관계, 도박, 음주 등에 대해 태형 처벌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날 태형 집행에는 혼외 성관계, 이성과의 근접 관계, 온라인 도박 등의 혐의로 여성 3명과 남성 5명도 포함됐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번 처벌을 강력히 규탄했다.
지역 조사 책임자인 몬체 페러는 성명을 통해 "아체주 이슬람 형법에 따라 합의된 성관계를 이유로 두 남성을 공개 채찍질한 것은 국가가 주도하는 차별과 잔혹 행위의 충격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아체주와 인도네시아 당국은 즉시 이러한 굴욕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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