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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전남 여수시 소재 ‘여수명가’가 제조·판매한 절임식품 ‘금정이가만든고추장굴비’에서 약 3㎝ 유리조각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 7. 30.’로 표시된 제품이다.
조사 결과 제품 제조 과정 중 원재료인 ‘주정’의 병이 파손돼 제품에 섞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유리조각은 같은 날 제조된 다른 제품에도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여수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식악처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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