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3년 족쇄 '법무부 입국금지' 소송은 각하…반쪽짜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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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23년 족쇄 '법무부 입국금지' 소송은 각하…반쪽짜리 승소

모두서치 2025-08-28 21:32: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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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병역 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8)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다시 한 번 승소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2002년 내린 입국금지 결정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 유씨의 입국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비자 발급 허용 판단에도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자 발급 거부로 얻는 안전보장, 질서유지 등 공익보다 유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다른 병역 면탈자와 달리 유씨만 영구적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유씨의 한국 입국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유씨 측은 대법원 확정 판단에 따라 주위적으로 2002년 2월 1일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부존재하고, 예비적으로는 입국금지 결정이 무효이며 이를 해제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은 애초에 없었던 것(주위적 청구)이거나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은 무효(첫 번째 예비적 청구)이며 지금이라도 입국금지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두 번째 예비적 청구)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주위적 청구에 대해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한 것"며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로 각하했다.

또 LA총영사관이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에 따라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판단할 만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도 함께 내렸다.

첫 번째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입국금지 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더라도 입국금지 결정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입국금지 결정을 해제해달라는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그 신청에 대한 법무부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했을 뿐,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 자체를 무효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유씨 측은 법무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아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비자 발급 소송에서 수차례 승소해도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이고, 법무부가 이 결정을 해제하지 않으면 비자 발급을 받아도 국내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유씨 측 법률대리인 류정선 변호사는 "1차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되지 말라는 내용이 있는데 LA총영사관의 계속되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대법원 판결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유씨는 미국 국적 취득 한 달 뒤인 2002년 2월 무비자로 입국하려다 법무부의 병역 기피 행위에 따른 입국 거부 조치로 약 6시간 동안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다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후 재외동포(F-4)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을 근거로 3차 비자 발급도 거부했고, 유씨는 법무부를 상대로는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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