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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최재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최근 서울의 한 대형 백화점을 상대로 폭파 협박이 있었다”며 “해당 업체는 적지 않은 금전적 손실도 입었다고 하는데 백화점에 근무하는 직원은 협박 상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최 시의원은 “바깥에서는 경찰 특공대하고 소방 인력이 투입돼서 시민들 대피하느냐고 난리가 났는데 정작 그 건물 안에 있던 직원들은 이 상황을 몰랐던 것”이라며 “나중에 소식을 들은 직원은 자력으로 대피했더니 아주 심각한 상황이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대피 방송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시의원은 “(대피하라는) 안내방송은 안 나왔지만 사태가 해결되고 근무자들이 돌아가니 ‘아무 문제 없다’, ‘잘 해결됐다’는 방송은 4개국어로 30분 간격으로 나왔다고 한다”며 “피하라는 대피방송은 안 나오고 안심하라는 방송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시의원은 해당 백화점이 화재예방법 상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점검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최 시의원은 “제출된 자료를 보면 백화점 측은 3년동안 자체점검을 이행 완료했다.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정작 직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2년동안 소방 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 사실 확인은 필요하지만 서울시 소방 본부에서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짚었다.
이에 권혁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법 상 비상방송 설비는 기본적으로 건물 어디든 음영구역(방송이 닿지 않는 구역)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백화점은 소방법 상 설비가 작동한 것이 아니라 내부 안내방송으로 대피 안내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 안내 방송이더라도 분명히 음영구역이 없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
자체 점검에 대해서는 “특히 판매시설은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본부는) 표본 점검을 통해 (점검이 제대로 되는지) 스크린을 한다”며 “(해당 백화점에 대해) 면밀히 확인을 하고 필요 시 합동훈련 및 훈련 컨설팅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잡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5일 서울 중구 소공로(명동)의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는 누군가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 글이 온라인상에 게시돼 대피 소동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남대문경찰서는 글이 올라온 지 1시간여 뒤인 오후 1시 43분께 신고를 접수하고 백화점 고객 4000여명을 밖으로 대피시킨 후 폭발물 수색을 했다. 백화점 측에서는 안내방송을 통해 내부 건물 손님들에 대피방송을 했다. 그러나 결국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날 백화점은 본점 평일 평균 매출 기준 약 5~6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을 올린 이는 중학생 A군으로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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