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과 미국, 일본 등에서 수입한 페놀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연장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상무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반덤핑 조치를 계속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며 "국무원 관세세칙위는 상무부 권고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미국·유럽연합(EU)·한국·일본·태국이 원산지인 수입 페놀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연장 기간은 5년이다. 상무부는 "반덤핑 조치가 해제될 경우 중국을 상대로 미국·EU·한국·일본·태국에서 수입된 페놀의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고 중국 페놀 산업에 대한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산 페놀의 경우 기업별로 12.5∼23.7%의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중국은 2019년 9월 6일부터 미국·EU·한국·일본·태국산 페놀에 대해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시한이 지난 지난해 9월부터 반덤핑 조치 만료 여부를 놓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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