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기업형 구조로 운영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한국인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형)은 28일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4년을, 범죄단체가입교사 혐의로 기소된 나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현지 콜센터 조직에서 국내 인력을 모집하거나 범행에 관여한 혐의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에 의해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정황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속한 조직은 '마동석'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외국인 총책이 주도한 기업형 보이스피싱 단체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프놈펜을 거점으로 운영됐다. 한국인 부총괄은 국내에서 20~30대 청년층을 고수익을 미끼로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은 자금이체, 몸캠피싱, 로맨스 사기 등 역할별로 7개 팀을 나눠 범행을 벌였고, 확인된 피해자는 11명, 피해액은 총 5억2700만원에 달한다.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의 첩보를 계기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합수단이 수사에 착수해 조직원 18명을 구속기소했다. 주요 조직원들에 대한 재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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