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출대금을 코인으로 받아 불법 환전으로 수익을 낸 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수출업체 대표 A 씨와 직원 2명 등 3명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30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총 885억원 규모의 불법 환전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외 거래처로부터 수출대금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매수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인 시세가 해외보다 국내에서 높게 형성되는 것을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매매·교환·중개를 업으로 하려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