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만원’ BTS 굿즈도 간이신고로 전자상거래 수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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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만원’ BTS 굿즈도 간이신고로 전자상거래 수출 가능해진다

이데일리 2025-08-28 19:10: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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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쇼핑몰 케이팝익스체인지몰에서 3213달러(약 450만원)에 거래되는 BTS 정국의 ‘버터플라이 나이트’ 포토카드도 세관 간이 신고만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이명구 관세청 청장이 28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전자상거래 수출업계 간담회에서 전자상거래 수출활성화 10대 과제를 발표 후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이명구 관세청장은 28일 서울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수출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수출활성화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전자상거래 수출은 2020년 11억 9000만달러에서 2024년 29억 300만달러로 4년 새 2.4배 성장했다. K-컬처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굿즈 수요 등에 힘입은 결과다. 올 상반기에도 전년대비 22% 늘어난 16억 400만달러를 수출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외국 소비자의 한국 온라인 쇼핑몰 직접구매, 이른바 ‘역직구’를 활성화하고자 이날 ‘수출 e-로움’이란 정책 브랜드를 공개하고, 전자상거래 기업의 해외 소비자 대상 수출·마케팅을 위한 통관 편의를 개선키로 했다.

(이미지=관세청)


우선 간이 수출신고 금액 기준을 기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 기업의 신고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K팝과 연계된 한정판 굿즈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400만원을 넘어서면 복잡한 일반수출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우정사업본부 우편물 통관 데이터를 전자통관 시스템과 연계해 국제우편을 이용한 수출도 특송업체를 이용할 때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품종 소량 판매라는 역직구 특성을 고려해 확정가격 신호 기한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키로 했다.

또 역직구에 익숙지 않은 초보 기업의 수출신고를 돕고자 주요 100대 품목의 국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10단위 코드를 제공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해외 통관정보 제공 편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해선 수출신고 후 30일 내 선적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도 50% 낮춰준다.

이명구 청장은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을 담는 데 집중했다”며 “우리 중소기업이 더 수월하게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관세행정 역량을 동원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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