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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5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출업체 대표 A씨와 직원 2명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를 마치지 않고 지난해 9월 30일부터 한 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 총 885억원 규모의 불법 환전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 거래처로부터 물품 대금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받았다. 이후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를 모집해 코인을 송금하고 현금을 받아 불법 환전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국내에서 높게 형성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매매·교환·중개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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