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입법추진단을 발족하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사회연대경제는 수익 창출과 사회적 가치 기여를 함께 지향하는 경제활동을 뜻하며, 공동체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청래 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 영상 축사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고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인 복기왕 의원은 "지금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입법추진단장을 맡은 김영배 의원은 "기본사회로 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본법 제정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각각 밝혔다.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우리 사회에서 뒤처지는 사람 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연대의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여러 형태의 역량들을 모으고 사회연대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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