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발표···이통사·금융사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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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발표···이통사·금융사 책임 강화

투데이코리아 2025-08-28 18: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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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의 관리·배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다음 달부터 24시간 연중무휴로 가동한다. 

또한 기존 통합신고대응센터 상주 인력을 43명에서 137명으로 3배 이상 늘리고,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긴급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전국 단위 전담 수사망을 꾸릴 예정이다. 

전국 수사부서에 400여 명 규모의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 등 5개 시도경찰청에 피싱범죄 전담수사대를 신설해 내달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의 관리·책임도 강화된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가입 급증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됐음에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 명의 개통은 기존 2회선에서 1회선으로 제한하고, 개통 시 안면인식 솔루션을 활용해 본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는 책임을 법제화한다. 정부는 영국·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고, 범죄수익 몰수·추징 규정을 강화해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윤창렬 실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임하겠다.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는 대응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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