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또 승소에 "관광비자 받아라" 봇물…여행 입국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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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또 승소에 "관광비자 받아라" 봇물…여행 입국 어려워

모두서치 2025-08-28 18:29: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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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8)씨가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소송에서 또 승소하자 "관광 비자를 받아 여행으로 국내에 입국하라"는 비판 여론이 다시 불거졌다. 그러나 이같은 비판은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 등 현실적인 법적 제약을 간과한 것이라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유승준 세 번째 소송…法 "발급 거부 취소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8일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비자 발급 허용 판단에도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비자 발급 거부로 얻는 안전보장, 질서유지 등 공익보다 유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병역 면탈자와 차이가 없음에도 유씨에 대해서만 영구적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유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내부적인 결정에 불과해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관광 비자(B-2)를 받아 국내에 입국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외동포 비자는 국내에서 취업 및 영리 활동이 가능하지만, 관광 비자는 단기 체류 및 관광이 목적이어서 영리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여행 입국도 어려워…법무부 조치 때문"

법조계 안팎에서는 다른 평범한 미국인들과 달리 유씨는 관광 목적으로도 국내에 입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법무부가 입국금지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국내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상호주의에 따라 미국을 무비자 입국 허가 대상 국가로 지정해두고 있어 미국인은 관광 등 목적으로 90일간 무비자 국내 단기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유씨의 경우 미국 국적 취득 한 달 뒤인 2002년 2월 무비자로 입국하려다 법무부의 병역 기피 행위에 따른 입국 거부 조치로 약 6시간 동안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다 미국으로 돌아갔다.

 

 

 

 


법무부의 이같은 입국금지 조치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근거해 가능하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당시 법무부는 유씨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행위가 국민적 공분을 사며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내부 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국금지 명단에 올렸다. 이 처분이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LA총영사관의 반복되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가 입국금지 명단에서 유씨를 해제하지 않으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나 관광 목적의 무비자 입국과 관계없이 국내에 입국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씨 측 법률대리인 류정선 변호사는 추후 판결문을 받아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 해제·취소에 대한 재판부의 언급이 있었는지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류 변호사는 "무비자 입국을 한다고 하더라도 2002년 때처럼 인천공항에서 거부를 당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근본적으로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야 한다"며 "1차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되지 말라는 내용이 있는데 LA총영사관의 계속되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대법원 판결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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