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5차 공판 6번째 불출석…국회 투입 軍증인 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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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5차 공판 6번째 불출석…국회 투입 軍증인 법정 증언

이데일리 2025-08-28 18:29: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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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5차 공판이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 구치소에서 보고서가 왔는데, 마찬가지로 ‘강제로 데려다 놓는 인치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비상계엄 당시 김의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 35특임대대에서 3지역대장(소령)과 박진우 35특임대대장(중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소령과 박 중령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다.

김 소령은 당시 국회 진입 상황과 지휘 체계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 그는 대테러 특임대 6명으로 구성된 선발대가 23시10분께 국회로 출동해 45분께 여의도공원에 도착했으며, 이어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총기와 탄약은 차량에 두고 비무장 상태로 국회로 이동해 통제 임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소령은 또 시민들이 국회 진입을 저지하는 상황을 묘사하며, 당시 욕설·물리적 충돌·통신장비 탈취 등으로 부대원 안전에 위협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물리적 대응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진우 사령관의 지시 내용을 확인하자, 김 소령은 ‘모든 인원 통제’라는 지시를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그 의미에 대해선 “관련자만 통과시키고 불필요한 인원은 차단하는 정도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그는 또 통제대상에 국회의원이 있었다면 통제했을것이냐고 묻는 검찰 측 질문에 “이런 질문은 고통스럽고 혼란스럽다”며 “군 집단 성격만 이해해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 지시가 있다면 그대로 이행하는 게 저희 임무”이라고 부연했다.

박진우 중령도 증언대에 섰다. 그는 부대가 철수 후 여의도 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해 대기했으며, 현충원 인근에서 군경 호송을 기다리다 복귀 지시를 받은 과정 등을 설명했다. 또한 비상계엄 당시 총기와 탄약은 차량에 모두 두고, 방탄모·방탄복 등 기본 장비만 착용한 채 국회로 들어갔다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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