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일원 부동산 불법 투기 적발...134억 5천 만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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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일원 부동산 불법 투기 적발...134억 5천 만원 규모

뉴스로드 2025-08-28 18:19:51 신고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뉴스로드 김영식 기자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뉴스로드 김영식 기자 

 

[뉴스로드]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일원의 부동산 불법 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 거래를 한 23명을 적발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8일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발생한 불법 부동산 거래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행위14건으로 투기금액 1186천 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악용한 기획부동산의 불법 투기 행위’ 8122천 만원, ‘농업회사법인 명의를 이용한 불법 투기 행위’ 4건 총 37천 만원으로 총 투기금액은 1345천 만원 규모다.

앞서 정부는 20233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어 3년 동안인 20263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세대원 전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수사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기획부동산을 통한 지분쪼개기 불법거래 농업회사법인 명의 악용 등을 통해 허가를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하고, 불법 부동산 거래를 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뉴스로드 김영식 기자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뉴스로드 김영식 기자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손임성 실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불법 투기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투기 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불로소득 근절을 위해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화성시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고강도 수사를 한 후 12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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