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은혜, 전동킥보드 안전법 발의…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강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국힘 김은혜, 전동킥보드 안전법 발의…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강화

모두서치 2025-08-28 18:15:41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 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동킥보드 안전법'을 대표발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자 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전동킥보드 등의 주행·관리 과정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운행 책임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인형 이동 수단의 무단 방치 금지 ▲개인형 이동 수단을 안전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개조·운행할 경우 제재 ▲개인형 이동 수단의 소유자 및 대여사업자의 책임보험 의무화 등 조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개인형 이동 수단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책개발 등을 위해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에는 분당 지역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청년 생활과 밀접한 개인형 이동 수단의 활용 실태와 개선점을 연구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