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 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동킥보드 안전법'을 대표발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자 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전동킥보드 등의 주행·관리 과정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운행 책임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인형 이동 수단의 무단 방치 금지 ▲개인형 이동 수단을 안전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개조·운행할 경우 제재 ▲개인형 이동 수단의 소유자 및 대여사업자의 책임보험 의무화 등 조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개인형 이동 수단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책개발 등을 위해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에는 분당 지역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청년 생활과 밀접한 개인형 이동 수단의 활용 실태와 개선점을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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