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A씨가 전남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남청 소속인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적발됐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 형사 처분과 별도로 강등의 중징계를 받았는데,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1회의 음주운전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직 처분이 내려졌던 유사 사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경찰청 예규가 정한 범위 안에서 징계가 이뤄졌다. 더구나 원고는 경찰공무원의 의무 위반 행위 특별경보 발령에 따른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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