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과 임대료 조정 결렬…강제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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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과 임대료 조정 결렬…강제조정 절차

한스경제 2025-08-28 17:53: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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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점 / 신세계면세점 제공
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점 / 신세계면세점 제공

|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 신라·신세계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신청한 임대료 조정 민사조정 2차 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양측의 의견 합의가 어렵다고 보고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심사숙고해 강제조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조정안 제시까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법원이 내놓는 강제조정안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공사 측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 후 무효화된다.

면세점 측은 강제조정안이 나오면 이를 검토해 공사 측과 최종 협상을 시도하면서 전략을 고민할 예정이다. 철수를 결정한다면 폐점 시 면세점당 1900억 원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앞서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지난 각각 지난 4월과 5월 법원에 인천공항 임대료 조정신청을 제출했다. 제 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코로나19팬데믹 이후 면세 업황이 예상보다 개선되지 않아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의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공사 측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경쟁 입찰을 거쳐 계약을 진행한 만큼 임대료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달 초에도 2차 조정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면세점 측은 2차 조정 직전 임대료 인하율을 기존 40%에서 30∼35%로 낮춘 의견서도 제출해 합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공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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