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보료 1.48% 인상…직장인 2235원 더 내(상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내년도 건보료 1.48% 인상…직장인 2235원 더 내(상보)

이데일리 2025-08-28 17:48:07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1.48% 인상된다. 월평균 보험료가 직장인은 2235원, 지역가입자는 1280원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전년 대비 1.48% 올리기로 결정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올해 15만 8464원에서 내년에 16만 699원으로 2235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 8962원에서 내년에 9만 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위원회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라는 점을 우려했다. 이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해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다만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1.48%를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날 건보료 결정과 함께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성분명 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이전에 사용한 치료제와 재발 여부를 고려해 투여단계별 치료제를 선택한다.

이번에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다발골수종 치료제는 그간 투여단계 1차와 4차 이상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급여확대로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의 연간 투약비용 본인부담액이 8320만원에서 약 416만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를 강화해나가고,이를 통해 간병비, 희귀중증·난치 질환 치료비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