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열린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내년 건보료는 올해보다 0.1%포인트(전년대비 1.48%) 인상한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현재 15만 8464원에서 내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현재 8만 8962원에서 내년 9만 242원으로 1280원 오른다. 309만원을 버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의 절반씩 나눠 지금은 건보료로 10만 9540원만 내면 되지만, 내년에는 11만 1085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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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2026년까지 17년간 건보료는 2017년과 2024년, 2025년 3회 동결된 것을 제외하면 거의 해마다 올랐다.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등 꾸준히 상승했다. 최근 2년은 국민의 물가상승 부담을 고려해 동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동결 △0.98% △1.68% △2.05% 등 4가지 안이 논의됐다. 정부 측 위원은 국고투입 부담 등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위원은 2%대 인상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측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급증,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비상 진료체계 유지 비용,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 등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진다는데 공감하고 결국 중재안으로 제안된 1.48%로 최종 확정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들의 진료비가 최근 4년 사이 40% 가까이 늘어나 지난해 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도 의료기관에 지급될 의료 서비스의 대가(수가)가 평균 1.93% 인상되면서 재정 압박도 더욱 거세졌다. 수가 인상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될 재정은 약 1조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른 막대한 재정 투입도 불가피하다. 복지부는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출 경우 연간 최소 1조 9770억 원에서 최대 7조 3881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보재정은 벌써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지난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총수입은 55조 4432억원, 총지출은 57조 7930억원으로 당기수지 2조 3498억원 적자를 기록 중이다. 누적 준비금은 27조 3723억원으로 2.7개월 정도만 보유 중이다.
건강보험 기금 관련 전문가는 “여기에는 정부지원금 14.4%가 반영되지 않아 국고까지 더하면 당기수지는 흑자”라면서도 “건보재정 고갈은 안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올해까지는 4633억원으로 흑자를 유지하다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할 전망이다. 누적 수지는 2027년까지 쭉 30조원대를 유지하다가 2028년에는 28조 4209억원(2.7개월 지급 가능) 규모가 될 것으로 추계됐다.
이 전문가는 “(내년 인상률을 반영하면) 재정 적자 전환 시기가 조금 늦춰지겠지만 국고투입 확대 없이는 초고령화에 간병비 급여화 등 눈덩이처럼 커지는 건보지출에 건보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는 건 시간문제다. 앞으로 2%대 건보료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 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강보험 재정 안전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간병비, 희귀중증·난치 질환 치료비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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