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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 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단을 내렸다.
정 장관은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이번 결정은 지난날 국가가 김 중령의 숭고한 죽음마저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진실을 왜곡해온 중대한 과오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중령의 고결한 군인 정신은 지난 겨울 12·3 불법 비상계엄에 저항한 군인들과 시민들의 용기로 이어졌다”며 “오늘날 다시 꽃 피우고 있는 강인하고 위대한 ‘K-민주주의’의 토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번 항소 포기로 김 중령이 권력이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을 다한 참군인으로서 영원히 기억되고 합당한 예우를 받기를 바란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김 중령의 충심과 희생을 깊이 기리며 유족들께도 국가의 잘못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국민주권 정부는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내란과 같은 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주의 국가로서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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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배역 이름) 소령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12·12 군사반란 당시 김 중령은 1979년 12월13일 정병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침입한 신군부 측 군인들에 홀로 맞서다가 현장에서 숨졌다.
당시 신군부 측은 ‘김 중령이 먼저 사격했다’고 주장하며 김 중령이 ‘직무 수행이나 훈련 중에 사망’했다며 ‘순직’으로 기록했다. 김 중령 모친은 속앓이를 하다 약 2년 뒤 숨졌고, 부인 백영옥 씨도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고 1991년 숨졌다.
김 중령의 죽음은 43년간 밝혀지지 않다가 지난 2022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김 중령 사망을 순직이 아닌 ‘전사’로 정정했다. 전사는 순직과 달리 일반 업무가 아닌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더 큰 보상을 받는다.
진상규명위는 신군부 측이 총기를 난사하면서 정 전 사령관을 체포하려 했고, 김 중령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김 중령이 응사하자 신군부 측이 총격해 김 중령이 피살됐다고 밝혔다.
이후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하면서 유족 측은 김 중령의 사망 책임 뿐만 아니라 사망 경위를 은폐·왜곡한 국가에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반란군이 김 중령의 죽음을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조작·왜곡해 허위사실로 김 중령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했다”고 주장했다.
국가 측은 불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와 위자료 액수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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