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 금융사가 배상···‘무과실 배상책임제’ 연내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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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액 금융사가 배상···‘무과실 배상책임제’ 연내 법제화

직썰 2025-08-28 17:21: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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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액 일부 또는 전액을 금융사가 배상하는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금융사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배상을 해왔다.

하지만 비밀번호 위·변조에 따른 제3자 송금·이체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배상이 이뤄져, 실질적 피해 구제나 금융권 전반 보이스피싱 방지 노력의 획기적 제고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무과실 배상책임’이 법제화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도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금융사가 배상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의 배상 요건, 한도,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금융업권과 논의하고 있다. 또 허위 신고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당국과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인적·물적 역량 확충도 추진한다. 그간 금융사들은 자체적으로 FDS 등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역량을 확충해 왔으나,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와 빠르게 진화하는 범죄수법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

이에 금융사에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전담 부서 설치 및 전문성 있는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집중되는 금융 회사의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을 평가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중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AI 플랫폼’도 구축한다.

플랫폼에는 전 금융회사·통신사·수사 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가 집중·공유된다.

관련 기관과 회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사전 지급 정지, 피해자 의심 거래 차단 및 문진·안내, 통신 회선 사전 경고 등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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