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불법배출’ 현대오일뱅크에 역대급 과징금 1761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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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불법배출’ 현대오일뱅크에 역대급 과징금 1761억 부과

이데일리 2025-08-28 17:17: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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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발암물질이 함유된 공장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환경부는 28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에 따라 HD현대오일뱅크에 17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범죄로 인한 과징금은 적발 시점부터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번 부과액은 역대 최고 규모다.

지난 2021년 환경부는 낙동강에 카드뮴을 불법으로 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약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HD현대오일뱅크의 폐수 불법 배출 사실은 지난 2021년 충청남도의 압수수색과 환경부 특별사법결창관 수사,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등을 거쳐 드러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 내 페놀 농도를 충청남도에 허위로 신고해 페놀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페놀 배출허용기준(1ℓ당 1㎎)을 넘는 폐수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근처에 위치한 자회사인 HD현대오씨아이로 배출했다.

또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를 공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22년 1월 환경부에 관련 사실을 자진 신고했지만, 이듬해 임직원들이 기소돼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의 1심에서 대표이사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전·현직 임원들이 실형을 받았다.

환경부는 자진 신고 내용에 더해 검찰 기소와 법원 판결 내용을 토대로 HD현대오일뱅크가 자사 공장 내에서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출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환경부는 기업이 환경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한 점에 대해 엄정한 판단 기준을 적용했다. 또 관련 법령에 따라 기업 측이 자진신고를 한 점과 관련 조사에 협력한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환경범죄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번 과징금 부과처분이 환경법 준수 비용을 국민과 사회에 떠넘기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아직 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지역사회의 불안과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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