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쪄서? 전기자전거에 개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린 50대 구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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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쪄서? 전기자전거에 개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린 50대 구속해야"

이데일리 2025-08-28 17:15: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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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기자전거에 자신이 키우던 개를 매달고 달려 죽게 한 사건 관련 동물권단체가 견주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서명 운동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동물권단체 케어는 28일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파샤 사건의 엄벌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캠페인을 올렸다.

단체는 천안동남경찰서 등 수사 관계자를 향해 “천안 파샤 사건을 접하고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콜리 종의 ‘파샤’ 사망 사건을 언급했다.

나흘 전 천안동남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반려견 파샤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들은 피를 쏟으며 전기자전거에 끌려가는 파샤를 보고 A씨를 제지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한 목격자는 “개가 서 있지도 못할 만큼 탈진했었는데, 산책로가 피범벅이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샤는 결국 동물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졌고,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에 “키우는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산책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샤가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수의사 소견에 대해 단체는 “열사병이 사인에 더 가깝다고 본다”며 “질식사라고 판단하기에 파샤는 비명을 계속 질러댔다. 소리를 낸다는 것은 기도가 완전히 막히지 않았으며 산소 공급이 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반박했다.

단체는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동물 학대가 아니다”라며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 시민이 보는 앞에서 가해진 범죄로, 사회적 불안과 충격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대자의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1호’가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에 해당한다. 또 피해견을 제때 치료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소유자의 보호 의무 위반이며, ‘동물보호법 10조 4항의 2호’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체는 “수년간 다수의 학대·방치 정황, 경찰 신고와 목격자 증언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학대자는 범행을 축소·은폐·부인하고 있다. CCTV 확보와 증거 보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A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요청했다.

단체는 “과거에도 유사 사건들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 재범이 반복됐다”며 “대한민국에서 이례적으로 수많은 시민이 공분하는 사건으로, 이번 사건에서조차 강력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동물 학대를 방치하는 국가로 전세계에 알려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5만 명을 목표로 하는 서명에는 이날 오후 기준 3000명 이상이 동참했다.

단체는 오는 31일 천안 동남시 신부동에서 파샤 사건 관련 집회를 열 예정이다.

경찰은 목격자 증언, 자료 등을 토대로 동물 학대로 보고 수사하고 있으며,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와 함께 추가 학대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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