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사건 첫 공판 "국보법 위반" vs "공소사실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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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간첩단' 사건 첫 공판 "국보법 위반" vs "공소사실 불명확"

연합뉴스 2025-08-28 17:01: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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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직무대리 발령 위법성 두고도 검찰·변호인 치열한 공방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동남아 국가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2023년 1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 첫 공판이 열린 28일 검찰과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 등 4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황씨 등은 2016년께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한 뒤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지령과 공작금을 받는 등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검찰은 모두 진술에서 황씨 등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거나 북한 지령문 등을 공유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구체적이고 명확히 특정돼야 하지만 피고인들 행위가 반국가단체 활동인지, 반국가단체 구성원들에게 지령받은 활동인지 등 모두 막연히 나열돼 있다"며 "수년간 영장 없이 미행과 촬영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점 역시 법체계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이날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양측은 검찰의 직무대리 발령 문제를 두고도 첨예하게 맞섰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들과 변호인, 검찰 측에서는 창원지검 소속 검사 1명과 타 소속 검사 2명이 참여했다.

피고인 측은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무대리 중인 검사들에게 소속 청 복귀를 지시한 것을 두고 이 재판에서도 창원지검이 아닌 타 소속 검사 2명은 재판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검사들이 소송에 관여하는 것은 최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고 직무대리가 가능한 예외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검찰총장에게서 적법하게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고 이번 사건이 직무대리 발령을 허가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해 문제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 약 40분간 휴정한 뒤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청법과 검사인사규정 등을 종합했을 때 검찰총장은 '수사에 필요한 때' 직무대리 발령을 낼 수 있고 수사에 필요한 때라는 것은 공소 유지 직무도 수사와 관련된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이 사건처럼 기록이 방대하고 진술 관계가 복잡한 경우 공소 유지를 위해 직무 대리를 발령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이 맡았다가 피고인 측이 창원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등 각종 과정을 겪다 지난해 창원지법으로 이송됐다.

이후에도 재판부 기피 신청 등 사유로 재판이 중단되는 등 4번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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