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환경부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을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사상 최대 규모인 17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1761억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1년 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불법 배출 과징금(281억원)의 6배를 넘는 역대 최대액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페놀 배출허용기준(1.0mg/L)을 초과한 폐수를 페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자회사인 HD현대오씨아이로 배출했다.
또한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를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공급했다.
회사는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 측정치를 충청남도에 허위 신고해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 이를 통해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원을 절감하는 등 막대한 불법 이익을 취했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와 검찰 추가 수사를 거쳐 올해 2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대표이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환경부는 최근 3년간 매출액(연평균 약 14조9708억원)을 기준으로 위반 정도와 기간, 자진신고 여부 등을 반영해 최종 과징금을 확정했다.
HD현대오일뱅크가 2022년 1월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해 일부 감경했지만, 장기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환경범죄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이번 조치는 기업이 환경법 준수 비용을 사회에 전가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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