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활성화법' 통과에 의협 반발…"환자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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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활성화법' 통과에 의협 반발…"환자안전 위협"

모두서치 2025-08-28 16:48: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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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대체조제를 활성화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자 의료계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체조제란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이지만 제형이나 가격이 다른 의약품으로 약사가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대체조제는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의사의 전문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려면서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 사후 통보 방식을 기존의 직접 통보(전화, 팩스 등)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시스템을 통한 간접 통보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며 "기존 방식은 최소한의 환자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으나, 간접 통보는 의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게 해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판단해 신고센터 개설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회원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체조제 및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 대체조제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사의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이 환자 모르게 변경돼 기존약물과 상호작용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캠페인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환자의 치료 계획 변경은 환자 본인의 명확한 동의를 반드시 전제로 해야 합니다. 대체조제가 환자 동의 없이 진행될 경우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부작용이나 치료 실패 등 불이익 발생 시 혼란과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 동의 없는 사후 통보로 인한 약화사고는 의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체조제를 시행하기 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받는 절차를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섣부른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은 이전 정부에서도 수차례 논의된 바 있으나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한 정책"이라며 "제도의 설계 및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부른 무분별한 의대증원 정책 추진과 다를 바 없고, 문제 해결은커녕 새로운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수면제)을 처방받고 제3자를 통해 대리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를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닌 유명인으로서 사회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철저히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싸이는 수면제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자낙스, 스틸녹스 등)을 매니저 등을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대학병원 교수 B씨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조사 중이다.

김 회장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존성과 중독성이 높아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 본인에게 직접 처방·교부돼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의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 전문가평가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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