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요 정보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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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요 정보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금강일보 2025-08-28 16:41: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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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했다. 이는 그간 불완전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체육시설 유사업종과 결혼서비스업종에 대한 거다.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및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의 세부 사항 공개를 의무화하고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표시하도록 했다. 우선 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을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제휴사업자별로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겐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 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표시하고 광고 시 같은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요가·필라테스는 통상 수개월의 이용료를 선불로 결제한 후 서비스가 제공되는 구조 특성상 중도해지 조건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잦다.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는 헬스장 1만 1637건, 요가·필라테스 4152건에 달했다. 그러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범위 밖에 있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 공정위는 법 개정을 통해 자유업종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기관명,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의 가입 내용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해 갑작스러운 휴·폐업과 잠적으로 소비자가 남은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했다.

조현재 수습기자 chohj0505@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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