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필립모리스와의 천억대 소송, 종지부…국세청 역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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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필립모리스와의 천억대 소송, 종지부…국세청 역전승

이데일리 2025-08-28 16:35: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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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미국의 다국적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와 국세청이 10여년 동안 벌여왔던 1000억원대 소송에 종지부가 찍혔다. 1, 2심에서 연거푸 패했던 국세청은 대법원에서 역전승소했고,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도 ‘적법 과세’ 판정을 받아냈다.

28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수원고등법원은 국세청이 필립모리스로부터 담배 개별소비세 탈루액 1000억여원을 추징한 데 대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023년 7월 대법원에서 1, 2심과 달리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고 사건을 돌려보낸 지 2년여 만에 국세청이 승리의 쐐기를 박았다.

사건의 시작은 10여년 만에 담뱃세가 2000원 올랐던 2015년 전후로 거슬러간다. 필립모리스는 지난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 법안이 확정되자 매점매석 고시가 시행되기 직전부터 반출재고를 대폭 늘렸다. 국세청은 필립모리스가 2014년 말에 1억갑이 넘는 재고를 제조장 인근에 단기임차한 창고로 옮겨놓거나 ‘허위반출’ 처리한 뒤 나중에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해 부당 차익을 얻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6년 7월 개별소비세 탈루액 997억원을 추징했다.

이후엔 지난한 소송전이 이어졌다. 필립모리스는 조세심판원에서 패하자 2018년 10월 법정소송전에 돌입해 1, 2심에서 내리 이겼다. 그러나 2023년 7월 대법원에선 뒤집혔다. 대법원은 필립모리스 측의 형식적인 담배 재고 반출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판단해 국세청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지난 22일 파기환송심에서도 국세청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국세청은 패소했다면 추징한 997억원에 국세환금가산금까지 1000억원 넘는 세금을 돌려줘야 했던 상황이다. 국세청은 판결을 뒤집기 위해 필립모리스의 창고 임대 계약서 등 자료를 분석, 단기임대한 창고가 담배 빼돌리기용 목적으로 급조한 ‘유령창고’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음을 밝히는 데 주력한 걸로 전해졌다.

한편 파기환송심에선 국세청이 일부 관할을 달리해 과세를 고지한 부분에 대해선 과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이 또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면 재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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