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8일 이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증권 계좌의 경우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며 허위 사실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 사건 타인 명의 증권 계좌의 거래는 모두 피고인의 컴퓨터로 이뤄진 점, 명의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춰보면 명의자가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식거래 매수와 매도 시점, 종목 선택 등 의사 결정권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행사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며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한 재산으로 봐야 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올해 3월 열린 1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재산 신고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며 국회의원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직으로 정확한 정보를 통해 투표가 이뤄지는 만큼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단순한 재산 누락이 아닌 현행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며 “더구나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접촉하려는 모습 등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후 이 의원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고 허위로 재산 신고할 필요도 없었다”며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해당 형이 확정될 경우, 그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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