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종봉 기자]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 공무원 4명이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부정 발급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 1년을, 나머지 공무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개월에 선고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여수시가 운영하는 테니스장 등 공공 체육시설 관리 업무를 맡으며, 실제 이용자 대신 자신 또는 동료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총 630건, 약 3,500만 원 상당의 소득공제를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남용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았던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공직 윤리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임에도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