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시 적용…행안부, 공유재산정책협의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가 올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율을 한시적으로 기존 5%에서 1%로 낮춘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은 임대료 부담을 최대 80%까지 덜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제2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내달 2일 공포된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건물 등을 뜻하며, 지난해 말 기준 규모는 1천103조원에 달한다. 협의회는 행안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함께 주요 정책 방향을 조율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유재산법을 공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특례제한법 3법 체계로 분법해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인공지능(AI)·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민재 차관은 "지방소멸과 재정 악화 속에서 공유재산은 단순 보존을 넘어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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