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노동계 소통 창구…노사불법행위 신고시 수사 조치
(세종=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6개월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노사가 참여하는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사용자 판단 기준과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지침, 교섭 절차 매뉴얼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28일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형태의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지원단은 조충현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을 단장으로 총괄팀장 산하 3개 팀으로 구성된다.
노란봉투법의 모호한 법 조항을 재정립하는 게 현장지원단의 목표다.
경영계에서 지적하는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의 사용자 판단 기준의 지침부터 마련할 예정이다. 사용자 판단이 이뤄지면 교섭 절차 매뉴얼을 만든다.
노란봉투법에서 새롭게 들어간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선 판례들을 중심으로 지침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장지원단은 경영계·노동계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계획이다.
경영계에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철강·조선·자동차 등 업종별 협회 및 주요 기업 등, 노동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현장지원단에 참여한다.
원·하청 교섭의 예측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섭 지원도 추진한다.
지방 관서별로 권역별 원·하청 구조가 있는 주요 업종·기업들을 진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교섭 컨설팅을 지원한다.
아울러 노사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수사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하고 교섭 방해와 불법점거 등 노사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곧장 수사 조치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답을 해 예측 가능성과 안전성을 높이겠다"면서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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