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어 재운 ‘생후 83일’ 아기 숨져…부부는 같이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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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어 재운 ‘생후 83일’ 아기 숨져…부부는 같이 낮잠

이데일리 2025-08-28 15:34: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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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24년 추석 연휴에 집에서 숨진 생후 83일 된 남자아이는 침대에 엎드려 자다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 과실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남편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에서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 C군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군은 아기 침대에 3시간 동안 엎드린 상태로 잤고, A씨 부부도 함께 낮잠을 잔 것으로 드러났다.

잠에서 깬 B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아들을 학대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6개월 동안 수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대한법의학회도 “학대로 인한 사망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이 사건 발생 2개월 전인 지난해 7월 말 C군의 머리뼈가 골절된 상황도 학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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