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 동구는 9월부터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동구는 최근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게시로 시민 불편이 커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동구는 주요 도로와 유동 인구가 많은 구역에 4인 1조 단속반을 투입해 정당 현수막 게시 상황을 주 2회 정기 점검한다.
게시조건에 맞지 않는 현수막은 자진 철거 및 이동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강제 처분할 계획이다.
각 정당과 관계기관에는 매달 공문을 보내 관련법 준수 및 정당 게시대 이용을 당부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과 엄정한 행정처분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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