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 거주하는 대륙 출신 여성 배우자들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국적 포기를 요구받아 곤경에 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적을 보유한 채 장기간 대만에 거주했으나 대만 당국이 대만에 거주하려면 중국 국적은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양안 접촉 대만측 민간 기구인 해협교류기금회(SEF)는 27일 중국측 상대 기구인 대만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에 서한을 보내 대만에 거주하는 중국 본토 거주민에게 본토 호구등록 취소 서류 발급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한 이러한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대만 대륙위원회는 이 서한은 대만해협 양안의 단일 호구 등록제도 유지를 목표로 한다고 답신했다.
대만사무판공실과 대륙위는 중국과 대만의 양안 담당 정부 기구다.
대륙위는 중국 본토 출신 배우자들이 규정에 따라 국적상실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해 본토로 갔다고 밝혔다.
대륙위는 본토의 지역별 관행 차이로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공안, 공증 등 관련 부서가 협조를 거부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현재 수십 개 단체가 정부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륙위는 대륙 출신 배우자가 완전한 대만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강조했다.
대만판공실 주펑롄 대변인은 27일 정례 기자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두 협회간 대화와 소통 메커니즘이 오랫동안 중단되어 온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92공식’이라는 공통의 정치적 기반으로 돌아가 양안이 모두 한 국가, 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양안 대화와 소통 메커니즘이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92공식은 대만과 중국 양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하나의 중국’ 주체에 대해서는 각 자 해석에 맡긴다는 ‘공통 인식’을 밝힌 것이다.
주 대변인은 “대만 민진당(DPP) 당국이 심지어 20년 이상 거주한 본토 출신 배우자에게도 특정 기간 내에 국적 상실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대만 국적이 취소될 것이라고 한 것은 ‘두 국가 이론’을 만들어 대만 독립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대변인은 “민진당 당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성의 명의로 관련 성, 지방, 시 당국에 요구하지 않는 한, 중국은 증명서 발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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