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각서 드론 띄운 납북자가족, 항공법 위반 과태료 처분받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임진각서 드론 띄운 납북자가족, 항공법 위반 과태료 처분받아

연합뉴스 2025-08-28 15:23:13 신고

3줄요약

(파주=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지난 4월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며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공개 집회를 연 납북자가족모임이 드론을 띄운 행위와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북전단 살포 퍼포먼스하는 납북자가족모임 대북전단 살포 퍼포먼스하는 납북자가족모임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23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납북자가족모임이 드론을 띄워 대북전단 살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4.23 andphotodo@yna.co.kr

28일 납북자가족모임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 25일 납북자가족모임 사무국장 A씨에게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원 납부를 확정 고지했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11시 30분께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에서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행사 중 전단을 매단 드론을 비행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이를 채증했고, 파주경찰서 문산지구대는 같은 날 A씨를 항공청에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사실을 알렸다.

항공청은 A씨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드론을 조종해 비행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50만원 부과를 최근 확정했다.

파주 임진각 일대는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으로 비행금지구역에 포함돼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제한된다. 금지구역 내 비행은 군·항공 당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납북자가족모임 측은 "경찰의 집회신고 단계에서 '현장에서 5m 높이로 잠깐 띄우겠다'고 설명했고, 현장에서도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불법이라면 법의 제재를 받아야겠지만 이의신청은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대화를 바라는 의미로 전단 살포도 중단했는데 과태료 고지서와 수사가 계속돼 가슴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납북자 생사 확인을 요구하며 북한을 향해 납북자 생사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총 3차례 살포해왔다.

이후 이 단체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남중 차관 등과 전화 통화를 한 뒤 지난달 8일 공식적으로 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

wildboar@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