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설비 교체를 위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와 운영기술지침서를 개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원안위는 28일 제220회 원안위를 개최해 원자력이용시설 운영·사업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18기 및 신월성 1·2호기의 운영변경허가 사항과 한전원자력연료가 신청한 사업변경허가 사항이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원자력안전법 제21조 및 제36조의 허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설계기준사고에 대비하여 원전 18기에 설치된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를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교체하기 위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와 운영기술지침서(TS)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기존에 설치된 세라컴 사의 PAR은 공익신고를 계기로 원안위가 성능검증을 수행한 결과, 수소 제거 성능이 낮은 것으로 확인돼 한수원은 KNT 사의 PAR로 교체를 추진했다.
원안위는 새롭게 설치될 PAR의 수소 제거 성능, 구조적 건전성, 내진시험 결과 등이 관련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했다.
둘째는 신월성 1·2호기의 원자로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ILRT) 주기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TS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최근 2회 이상의 가동 중 종합누설률시험 결과가 허용 기준을 만족하고 주기 연장에 따른 안전성 영향이 적합하게 평가되는 등 격납건물의 기밀 성능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원자력연료에서 신청한 핵연료 1동 내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금속물 용융제염설비를 철거하기 위해 '설계 및 공사 방법에 관한 설명서'를 개정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해당 설비 철거 후에도 용융대상 금속물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핵연료 3동 내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고강도 집속초음파 제염설비를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 '설계 및 공사 방법에 관한 설명서' 등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규 설비로 인한 시설의 운영 및 안전성 평가결과 등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안위는 해당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들이 향후 현장에 설치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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