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해운협회 상근부회장과 카자코스 사무총장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연합(EU)의 이중 규제, 선원부족 문제 및 자동차운반선에 대한 USTR의 부당한 항만수수료 부과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 대응키로 했다.
양 상근부회장은 “IMO와 EU의 이중 규제로 인해, EU를 정기적으로 기항하는 국적 선박들은 IMO 과징금뿐만 아니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지속 가능한 해운 연료 규제(FuelEU Maritime)에 따른 과징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2027년 IMO 중기조치가 발효되기에 앞서 IMO와 EU의 과징금 체제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도록 ICS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양 상근부회장은 또 “선박 증가 및 선원 공급 국가의 송출 제한 등으로 해기사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우리 협회도 해기사 공급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인 해기사의 유지와 외국인 해기사의 체계적인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ICS에서도 선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선원 공급 국가에서 과거와같이 많은 해기사들이 배출되고 송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했다.
특히 양 상근부회장은 USTR이 추진 중인 항만수수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자동차운반선에 대한 예외 없는 모든 외국선박에 대한 항만수수료 부과와 관련해선 “자동차운반선에 대한 USTR의 조치는 해운산업에 대한 명백한 규제이므로 ICS가 전 세계 해운업계와 연대하여 자동차운반선에 대한 항만수수료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카자코스 ICS 사무총장은 온실가스 이중 규제와 관련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이중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IMO와 EU의 규제 통합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IMO에 제출하였으며, 유럽선주협회와 협력해 EU에 대한 설득 작업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원 문제에 대해서는 “젊고 유능한 해기사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임금인상뿐만 아니라 근로 여건 및 통신 환경 개선 등 선원 매력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장기 과제로 판단하고 있으며, 국제 선주단체 및 국제선원노조 등과 함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운반선 항만수수료와 관련해서도 카자코스 ICS 사무총장은 협의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9월에 미국에서 USTR과 추가적인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특정 선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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