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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유씨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씨의 언동이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유씨를 입국 금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씨의 사익을 비교했을 때 유씨에 대한 침해 정도가 더 커서 이는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선고 결과가 유씨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설령 유씨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 체류하게 돼도 충분히 성숙해진 국민 의식 수준 등에 비춰볼 때 유씨의 존재나 활동이 한국의 불이익이나 안전에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유씨가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그해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씨는 38세가 된 지난 2015년부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유씨는 확정 판결 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발급 거부 과정의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유씨에게 비자 발급을 명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씨는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2차 행정 소송을 냈고 이후 2023년 11월 또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LA 총영사관은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같은 해 9월 유씨는 법무부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 법원 판결과 별개로 유씨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병역비리 및 기피에 대한 국민 여론이 엄격한 만큼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승인하는 것은 정부에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첫번째 소송 당시와 마찬가지로 LA 총영사관 측이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유씨의 입국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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